본문 바로가기
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손해배상 관련 기본 개념과 민사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강제집행정지 결정, 취소 사유 세 가지와 법원의 처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제48조 제3항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사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상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세 가지 사정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정지 결정의 근거가 된 이유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입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를 가르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몰수보전의 실효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근거가 된 사유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입니다.

법 제48조 제3항은 이 사정들을 각각 취소 사유로 열거합니다.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취소 여부를 살필 때에는 몰수보전의 상태, 정지 결정의 근거가 유지되는지,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개별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부당한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습니다.

청구와 법원의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사 또는 압류채권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와 최종적으로 결정을 취소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법문은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주체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정지 결정의 근거가 사라진 경우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몰수보전의 실효와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도 별도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해당 사유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