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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표, 금지 구분과 심의 기준 읽는 법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표는 학교 유형과 절대·상대구역을 나누어 금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표는 시설 종류만 보지 말고 학교 유형과 절대·상대구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적 금지로 표시된 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며,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를 읽을 때 먼저 맞춰 볼 항목

표는 초·중·고와 유치원·대학을 구분하고, 각 유형마다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을 따로 두어 시설별 금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한 시설이 어느 칸에 놓였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시설의 종류뿐 아니라 적용되는 학교 유형과 보호구역 구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의 기호는 금지의 성격을 구별하는 표시입니다. 원문은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 제외’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 표기들은 서로 같은 뜻이 아니므로, 특정 행에서 어느 구역 칸에 어떤 표시가 있는지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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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는 심의 기준까지 확인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금지’라는 표기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 유형과 구역별 표시를 먼저 맞춘 뒤, 상대적 금지에 해당한다면 심의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보호구역에 있으면 상대적 금지시설은 제한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표에서 시설 이름만 확인하면 되나요?

시설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중·고 또는 유치원·대학 중 해당하는 구분과 절대구역·상대구역 칸을 함께 확인해야 금지 표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