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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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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의 보증금, 면제와 의무 불이행 때의 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국가계약의 보증금은 납부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의 처리는 납부 여부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와 계약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가 원칙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가 계약 의무 불이행의 결과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보증금을 면제받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은 납부 여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면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경우에 가능하므로, 조문만으로 면제 대상이나 구체적인 조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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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을 검토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해당 계약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금액이 국고에 귀속되는지 살펴봅니다.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이 귀속 대상이고,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에 정한 방식으로 귀속됩니다.

이 조문은 의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보증금의 액수·납부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조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 가능성만으로 불이행 때의 부담이 사라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반드시 내야 하나요?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 여부는 해당 규정과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으면 의무 불이행 때 국고 귀속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계약 전에는 보증금의 납부 또는 면제 여부와 불이행 때의 귀속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