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 법률이 구분하는 범위와 포함 물질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 유형과 명시된 제외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말이며,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입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은 마약에 해당하는 식물과 물질, 일부 제외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고, 우선 범주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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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마약의 항목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갑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코카 잎의 경우, 엑고닌·코카인과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잎은 마약 정의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범위는 식물이나 그 가공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법률 정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한외마약이라는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혼합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률이 열거한 요건과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귀비에서 나온 알칼로이드는 어떤 경우 정의에 들어가나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와, 이들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성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합제제는 어떤 조건에서 한외마약으로 제외되나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