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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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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할까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시점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달을 시도한 시점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가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성립 시점과 성립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면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고의 목적과 내용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입니다.

이 요건에 더해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를 살핍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과 목적으로 신고했는가’는 신고의 성격을 보는 기준이고, ‘언제 성립하는가’는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보는 기준입니다.

목적이나 허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도달 여부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형사전문변호사

처벌에 관한 안내

생활법령정보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합니다. 성립 시점에 관한 설명과 처벌에 관한 안내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형량을 신고 도달 시점의 판단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자료가 제시하는 시점 기준은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사실 신고라는 요건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므로, 도달 여부만 따로 떼어 전체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준비하거나 공무원에게 알리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성립 시점에 관한 기준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입니다. 신고를 준비한 때와 도달한 때는 구별해야 하며,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