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역할이 나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합니다.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법에 적힌 나머지 업무와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구별되는 역할
삭제 지원만을 기준으로 두 센터 중 한 곳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에 삭제 지원을 명시하고,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로 규정합니다.
다만 상담의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은 지역센터 지원을 포함해 전국 단위의 관리·협력 업무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외에 삭제 지원,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 여부보다 상담의 성격과 관리 범위를 함께 살펴보면 구분이 명확합니다.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 업무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나요?
법에 따라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로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누가 맡을 수 있나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