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추가 제안의 비교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로 열거된 다섯 항목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발의안입니다. 원문이 밝힌 기존 조치와 제안 배경을 비교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개정안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이 안은 기존 조치와 상담위탁의 차이를 ‘당시 법에 규정된 항목’과 ‘새로 넣으려 한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시 잠정조치와 추가 제안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거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당시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원문은 밝힙니다.
개정안은 이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보태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차이는 기존 접근금지나 유치 조치를 상담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목록에 상담위탁이라는 항목을 더하려 한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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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는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또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발의 당시 제안의 배경과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 자료만으로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기존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당시 잠정조치 항목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고, 상담위탁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새 항목으로 추가하려 한 것입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상담위탁이 자동으로 명해지는 안이었나요?
원문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의 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상담위탁은 개정안이 추가하려 한 내용이므로, 발의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이나 현재 시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