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전 고지받을 권리와 변호인 참여 조건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건과 선임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는 피의자나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가 요청하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안내받는 권리
진술거부권은 질문 전체에 답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지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그 권리의 효과와 변호인 조력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경찰 조사 참여
피의자 본인 외에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은 정해진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 보장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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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행사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도 피의자 외에 이들과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