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진료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물 명칭, 법률 연혁으로 살펴보기
논문에 실린 법률 연혁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된 단계와 기록물 명칭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작성자 범위와 기록물 종류를 구분해 읽는 기준도 정리합니다.
법률 연혁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다만 작성자와 기록물 명칭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한의사의 포함 시기와 기록의 종류 변화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입니다.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을 따로 비교하기
조선의료령 항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진료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작성자에 한의사와 조산원이 더해지고, 기록물 종류도 진료록에서 진료록·조산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록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작성자 범위에는 한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표가 정리합니다.
1962년 3월 의료법 항목에서는 기록물이 진료부와 조산부로 표시됩니다.
뒤이어 1973년 2월 항목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등장하며, 간호원도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이후 표는 기록물 종류를 이어서 표시하고, 시행규칙 관련 항목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까지 포함하는 표현을 제시합니다.
작성자 범위의 변화와 기록물 명칭의 변화를 같은 흐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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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는 법률 연혁을 읽을 때 구분해야 할 두 항목입니다. 표는 각 시기의 작성자 범위와 기록물 명칭을 나란히 정리하므로, 한의사의 포함 여부와 문서 이름의 변화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작성자로 나옵니까?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됩니다. 조선의료령 항목의 작성자와 비교하면, 한의사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습니까?
아닙니다. 표에는 먼저 진료록과 진료록·조산록이 나오고, 이후 진료부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가 차례로 제시됩니다.
이름의 변화는 각 법률 시기의 기록물 종류 항목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