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하지 않기와 철회서 제출의 차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와 확인서의 3개월 효력기간, 배우자의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를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마음을 바꿨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준은 이혼신고의 수리 여부입니다.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두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은 별도의 철회 절차를 밟지 않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혼하려면 법원의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내야 합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는 것과 구별됩니다.
두 선택지의 실질적인 기준은 신고가 이미 수리됐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됐는지입니다.
본인의 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성립하므로, 뒤이어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서를 고려한다면 신고 수리 전인지와 제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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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며, 이혼하려면 법원의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서를 냈는데 배우자가 먼저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서 미제출은 신고를 하지 않는 선택이고, 철회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수리 전과 제출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