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일정한 조건에서 경찰은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재측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호흡조사는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조건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정입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을 통한 재측정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기준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호흡측정은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경찰이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반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불복 의사만으로 재측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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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확인할 점
예를 들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결과에 불복한다는 사정과 채혈 등 재측정에 동의하는지를 구분해 생각해야 합니다. 재측정의 근거는 운전자의 동의이며, 호흡측정에 응해야 하는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호흡측정 권한은 교통 안전·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호흡측정에는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만으로 재측정이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혈 재측정을 원하면 처음 호흡측정을 거부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채혈 등 재측정 가능성과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