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뒤 대습상속, 자녀와 배우자의 조문상 차이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설명한 자료에 따른 비교이며,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적용되는 기준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해당 사람의 순위에 들어가 상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이 받을 순위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도 별도로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나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별 몫을 계산하는 내용은 이 조문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비교할 때 볼 조문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지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배우자를 같은 기준으로 놓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제1001조가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를 다루지만, 배우자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원문이 소개한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에 한정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도 상속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해당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고,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까?
원문이 설명하는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그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