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정지 수치여도 면허취소가 가능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때 정지 수치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조건과 행정심판 판단을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만으로 면허 처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단속 결과가 함께 고려되는 구조이며, 자료가 제시한 정지 수치 범위는 0.030% 이상 0.080% 미만입니다.
수치와 전력을 나눠 보는 기준
정지 범위의 측정값은 처분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자료에 나온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정지 수치에도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자료에 명시된 기준 시점과 횟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약 24년 뒤 재적발된 사례의 판단
보도자료에 소개된 운전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인 2025년 6월 다시 단속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정지 범위였지만, 보유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운전자는 오래전 전력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경우 면허취소가 법에 정해져 있어 처분기관이 재량으로 달리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오래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범위라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그렇지만 정지 수치가 곧 정지 처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법에서 정한 횟수 조건에 해당할 때는 정지 범위의 측정값에도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뒤 시간이 오래 지나도 취소될 수 있나요?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에서는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적발된 사건의 처분이 다뤄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이 면허취소를 의무화한 경우라 재량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