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찾고 유형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 가운데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접수처를 고르기 전, 집행하려는 것이 피고의 책임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재산 종류와 위치를 기준으로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예금에 맞는 신청 경로를 비교합니다.
먼저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처를 정하기에 앞서 피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재산이 파악되면 해당 목적물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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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집행을 정하나요?
파악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살펴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대상입니다.
자동차 소재지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