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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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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각각 무엇을 판단할까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면허 처분을 다투는 본안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재판 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임시 절차입니다. 판단 기준과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다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절차와 집행정지의 판단 대상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하나는 처분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판단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지를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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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에서 살피는 기준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처분 효력의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정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반드시 인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안 불복과 집행정지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거나, 신청만으로 처분이 중단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룹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시 절차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어떤 사정을 비교하나요?

집행정지 여부를 정할 때는 두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 정지가 시급한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하며,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