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안에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건물이 들어선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의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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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가르는 확인 기준
원문은 특별한 사정의 예로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보지 말고, 기존 건물 철거와 신축의 경위 및 신축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여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사안의 법정지상권 성립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이 원문에 제시된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