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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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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두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와 방식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해당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

먼저 확인할 기준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식이 있는지입니다.

법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일반적인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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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을 세는 출발점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의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비교할 때는 기간의 길이를 임의로 같다고 보지 말고, 각 절차에 어떤 규정이 연결되는지와 기산일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지면, 성립한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선택 단계에서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를 살피고, 진행 단계에서는 신고와 방식별 기산점을 확인하며, 결과 단계에서는 성립한 내용의 효력을 확인하는 순서로 보면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절차의 기간은 각기 다른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에 시작하고, 중재가 선택된 때 적용되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