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에 따른 선정과 의무 선정은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명시적 거부가 미치는 의미를 살펴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두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사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선정해야 한다’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대상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도 피해자가 선정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의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의무 선정 대상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와, 법에 열거된 일부 범죄의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령·장애 여부와 해당 범죄 유형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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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때 구분할 점
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선정 의무가 성립하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신청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게 하는 경로이며, 의무 선정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의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다면 자료가 설명하는 선정 의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검사는 선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선정이 의무인가요?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의무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