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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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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가르는 비교 기준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할 때는 신청 기관과 제기 기간을 먼저 대조하고, 징계 유형·학생 나이와 다툴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경로는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교육청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징계 유형과 소를 제기하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과 날짜만이 아니라 처분의 내용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비교할 기관과 제기 기간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교육청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원문은 두 절차 모두 징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과 별도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은 실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안 날짜만 확인하고 판단을 끝내기보다, 처분이 시작되거나 실제로 있었던 날짜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기간과 날짜 기준을 구별하고, 징계 유형과 학생 나이에 따라 절차 선택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살펴보기

절차를 비교할 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근거도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심의 당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는지, 징계 유형의 결정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심의에서 다룬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실판단의 오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가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다투거나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각각 그에 맞는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다툼의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두 절차에 공통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행정심판에는 처분 시작일부터 180일, 행정소송에는 실제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기간도 제시합니다.

각 기간의 기준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원문은 징계 유형과 소를 제기하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소송으로 바로 갈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요소와 처분 날짜, 다툴 쟁점을 함께 살펴야 하며, 한 경로가 언제나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