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야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채권자는 하나만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으며,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조문상 선택지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두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선택 가능한 방식의 범위이며,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더 알맞은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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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에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내용은 강제관리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강제집행의 기본 방식으로 정한 두 선택지와, 가압류 집행에 강제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 읽으면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 집행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강제관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이 조문의 선택 범위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