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손해배상 관련 기본 개념과 민사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내용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자신이 답하지 않으려는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권리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의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답변을 거부하는 범위는 신문 전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두 범위를 모두 신문 전에 고지받습니다.

안내 내용을 살필 때에는 전면 거부와 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에는 두 상황을 나누어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뒤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포기하고 진술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합니다.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