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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조이의 손해배상과 민사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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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 뒤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상속인의 동거 여부가 기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은 사망 당시 상속인의 가정공동생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 의사 표시 기한도 함께 살펴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람 모두가 자동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가 기준이며,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이어받습니다.

먼저 따질 것은 동거의 기준입니다

판단의 초점은 상속인이 임차인과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여기서 다루는 ‘상속인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의 공동 승계 조건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임차인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가려 볼 때는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나 2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기준은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를 살피는 것이므로, 평소 친분이나 가족이라는 호칭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와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문은 표시 상대방을 임대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과 의사 전달 대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차를 이어받는 문제는 권리만 따로 넘겨받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인과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누가 승계하나요?

공동 승계 대상은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정해집니다. 이때 임차인과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승계 대상자가 임대차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